|
|
|
 |
> 인증안내 > 클라이언트 준수사항 |
|
 |
| |
- 심사가 독립적이고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.
- 인증받은 분야에 한하여 인증되었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.
- 적용 표준에 부합되도록 경영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
- 인증제도와 관련 법규를 항상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인정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입회심사 및 특별사후관리심사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.
- 경영검토 및 내부심사는 연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합니다.
- 인증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인증을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인증기관이 판단할 때 인증을 오도하거나 권한이 없는 기관이 인증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.
-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인증 획득 사실과 관련된 모든 광고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, 인증기관의 요구에 따라 모든 인증 문서를 반환하여야 합니다.
- 인증시스템에 다음과 같은 중요변동이 발생된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KCR인증원에
통보하여야 합니다.
- 대표자의 변경
- 전화번호 변경, 사업장 이전/변경
- 인증등록조직의 부도, 양도, 양수 또는 합병
- 인증등록조직규모의 증설 또는 축소
- 생산의 중단 또는 폐업
- 조직의 개편
- 생산공정, 설비, 공법의 변경
- 매뉴얼의 개정 및 관련 표준류의 중요한 변경 또는 신규 추가사항 발생
-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의 경우 중대한 환경사고나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
- 기타 경영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동사항
- 인증서의 훼손 또는 분실, 기타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등에 따른 인증서 재교부 요청
- 정기 사후관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- 사후관리심사의 주기
1. 본심사 후 1차 갱신 심사전까지의 사후관리심사는 6개월 주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경영시스템의 수립 및 이행상태, 부적합의 내용 및 건수 등을 고려하여 심사팀장이 심사대상조직과 협의하여 가감 조정할 수
있으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 단, 1년 이내에서 조정합니다.
2. 본심사 및 갱신심사 이후 사후관리심사 시기는 인증등록일 시점으로 산정합니다.
- 정기 사후관리심사 외에도 특별사후관리심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사후관리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직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 또한 인증등록조직이 필요시 특별사후관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특별사후관리심사의 실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경영시스템의 중요한 변경으로 인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
- 사회적 물의, 고객으로부터의 클레임 등을 포함하여 불만 및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인증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
못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
- 인증원의 인증요구사항 및 인증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
- 환경 ·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경우 중대한 환경사고, 사건사고 및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관련 운영절차
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
- 기타 인증등록조직의 현장을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
- 경영시스템이 일정한 표준 또는 기타 표준문구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표시할 목적으로만 인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,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에 인증을 받았다고 오도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사후관리심사비 등 인증관련 비용을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인증서 및 인증마크 사용홍보요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문서, 소개책자 또는 광고물과 같은 매체물에 인증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자 하는 경우 인중기관이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인증등록된 조직은 인증을 취득한 경영시스템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, 고객 및 소속직원으로부터 접수된 불만사항 및 시정조치 사항을 기록하고 요청시 해당 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|
|
|
|
|